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 되었습니다!올해 부터 달라진점 누락된거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세요!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~ 1월 18일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.수정 자료를 제출 받아 1월20일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.
올해 변경 사항 알아보기
※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.
또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인증(민간인증서)이 작년보다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세요!
※기존인증 7종 카카오톡,삼성패스,국민은행,페이코,통신사PASS,네이버, 신한은행 에서 추가로 농협,뱅크샐러,토스,하나은행이 추가되어 총 11가지로 간편인증을 활용할수 있습니다.
-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
-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기부금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 기한 '22년 말까지 연장
-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
- 월세액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
※ 누락된 부분 없는지 확인하기
의료비 공제대상 (O) | 의료비 공제대상(X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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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녀 국내교육비 공제
※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"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"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나요?
*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
1) 본인과 연간소득금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인 배우 또는
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한 금액
(※ 유의사항 : 형제,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음)
2) 단, 아래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됨
※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
구 분 | 내 용 |
사업관련비용 |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|
국외사용금액등 |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, 사용취소된 금액 |
비정상적 사용액 |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|
자동차 구입비용 |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* 중고자동차구입비는 가능(구입액×10%) |
보험료 또는 공제료 |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|
교 육 비 | 어린이집,유치원,초․중․고․대학교 교육비*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|
유가증권 구입 |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|
공 과 금 | 국세·지방세·공과금등·도로통행료 등 |
리스료 | 차량리스료 등 |
자산의 구입비용 | 취득세·등록면허세가 부과대상 재산의 구입비용부동산, 자동차(단,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가능) 등 |
국가·지자체 수수료 등 | 단, 아래의 경우는 공제 |
↑↑↑국세청홈페이지 사진클릭!! ↑↑
해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안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.
왼쪽 사이드바에 연말정산 > 체크리스트 한번더 클릭하셔야 확인됩니다!
많이 누락되는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해외교육비 , 안경,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.고생 교복 구매 비용 등등 누락된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!! 13월의 월급 잘 받아보자구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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